‘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견 제시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제4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규정(제6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규정(제7~9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 지급 근거 규정(제11조) △적극행정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 등 표창 및 포상 근거 규정(제12조)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충청남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도 내놨다. 체계부터 내용, 절차, 취소 등 징계 절차에서의 지원 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침은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