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는 30일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4623호)’를 제정 시행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예규 제348호)’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견 제시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제4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규정(제6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규정(제7~9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 지급 근거 규정(제11조) △적극행정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 등 표창 및 포상 근거 규정(제12조)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충청남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도 내놨다. 체계부터 내용, 절차, 취소 등 징계 절차에서의 지원 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침은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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