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략 고심
학생선거 관련 매뉴얼 전무…교육계 고민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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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당장 내년 4·15 총선부터 만 18세의 ‘새내기 유권자’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정치권이 이들을 잡기 위한 전략에 고심 중이다.

또 교육계 역시 고등학생 유권자를 사고없이 투표장으로 보내야하는 책무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30일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으로 선거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내년 총선 만 18세 유권자는 약 5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고등학생 신분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고교 유권자는 10% 가량인 5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새내기 유권자를 잡기 위한 전략에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20대 원종건 씨(26)를 내년 총선 영입인재 2호로 발표했다.

자유한국당도 내년 총선 지역구 공천 후보자 중 20~40세대 후보자를 최대 30%까지 공천하고, 청년 후보자에 대한 경선비용 전액 면제 등 파격적인 전략을 내놨다.

새로운보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최대 50%까지 청년층으로 공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등학생 유권자가 생겨나면서 교육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역별 교육정보원 등 기관에서는 내년 총선에 투표할 만 18세 학생수 규모 파악에 돌입했다. 문제는 학생 선거 관련 지침 등 메뉴얼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사례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선거법에서 명백히 제한·금지 사항으로 언급되는 사례라 할지라도 이를 고등학교라는 공간으로 옮겨놓으면 판단이 다소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투표권을 가진 학생 일부가 학교나 동아리 이름을 내걸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홍상기 사무총장은 “만 18세가 투표하는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 공무원 신분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거나 교실이 정치이념화 장소로 이용될 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생 선거관련 예시, 가이드 라인이 빠르게 구성, 전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윤희섭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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