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보건소가 내년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등록에 관한 상담 업무를 시작한다. 의향서 등록 신청도 받는다.

만 19세 이상이면 등록 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다. 등록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 등록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가능했던 등록 업무는 내년부터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보건 진료소 등 21곳에서도 가능하다. 이로써 시민들은 가까운 곳을 찾아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 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등록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보건소는 설명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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