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는 내달 8일까지 쌀직불금 등 농업관련 사업신청에 도움을 주는 '마을농업행정도우미'를 모집한다.

'농정도우미' 제도는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이 발의해 지난 16일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각종 농업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은 신청자 중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1년동안 농정도우미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선발 인원은 3명으로, 내달 중순까지 지정절차를 마친 후 내달 하순부터 시범적으로 3개 읍면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들은 농업보조금 신청, 농지원부 작성 등 농업관련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업무를 맡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축산과(044-300-4312)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영 시 농업축산과장은 "농정도우미와 같이 사업비는 많이 들지 않지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확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성과를 지켜본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