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경찰서(서장 조성복)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50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연말 각종 모임 증가와 송년회 신년회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각적 홍보와 주·야간 불문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복 경찰서장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음주운전 행위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중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서산경찰서가 앞장서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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