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내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2020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 수령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다.

한편 올해 14만 6209대의 청주시 차량 소유자들이 총 292억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했다. 이는 전체 과세 차량 대수의 35.7%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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