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을, 검찰에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역시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다른 내용이다.

수정안은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 범죄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 역시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장은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서는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 같은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동섭·김경진·박주선·김동철·이용호·이용주·정인화·오신환·김삼화·유의동·신용현·김수민·이태규·하태경·유승민·정병국·김중로·지상욱·정운천·권성동·이현재·홍일표·장제원·이진복·이채익·박인숙·정점식·윤한홍·김학용·정태옥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자유한국당, 무소속 의원 30명이 찬성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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