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말 기준 6만 9236명 집계·수급가구도 7622곳 늘어
중위소득 증가·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영향… 양극화 여전 ‘숙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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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개인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면에는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년새 8000명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충남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6년 6만 2677명에서 2017년 6만 411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6만 5692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11월말 기준 6만 9236명을 기록했다.

최근 2년 사이 8825명이 늘어난 것으로 가구별로 살펴보면 2017년 3만 9281가구에서 올해 11월말 4만 6903가구로 7622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러한 증가세에 대해 우선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늘면서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고시한 중위소득은 2017년 3인 가구 기준 매월 364만 915원으로 지난해 368만 3150원, 올해 376만 32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른 급여별 수급자 선정과 지급보장액 기준(2019년)은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50%, 주거급여는 44%,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 이하였다.

올해 기준으로 도내 4만 6000여가구가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85만원, 2인은 145만원, 3인은 188만원, 4인은 230만원에 못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한 셈이다.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 점도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실무진의 설명이다.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수급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급여별·대상자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거나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복지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으로 이에 따른 신규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1만 8000가구(지난해 5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같은 기간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 기준도 중위 43%에서 지난해 44%, 내년 45%로 점차 확대됐으며 정부가 부양의무자와 재산 등의 기준 완화를 비롯해 각종 기초생활보장 관련 제도 개선을 준비하면서 향후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내에서 추진 중인 자활사업에는 2016년부터 3년간 생계급여 수급자 1409명이 참여한 가운데 728명이 탈수급자 대상에 올랐으며 매년 탈수급률 50% 이상을 기록해 타 시·도보다 비교적 높은 자활 성공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를 바탕으로 보면 도내 수급자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 가구가 2만 3000가구(35%)를 넘어서는 데다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80만원 이하인 경우가 3만 9561가구(60.22%)에 달해 여전히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사회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전담팀인 양극화대책팀을 통해 갖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선 관련 용역을 통해 소득분위별 도민들의 소득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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