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과 자매결연 등이 체결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들이 단양군의 각종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이용 시 군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할인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단양군의회 조성룡(자유한국당·단양 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자매결연 도시의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에서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로 좀 더 구체화하고, 확대해 관광객 증대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자매결연 도시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관광시설로 50%가 할인되는 만천하 스카이워크(전망대, 짚와이어, 알파인, 매가슬이더), 다누리생태관, 온달관광지, 소선암자연휴양림 등이 있고, 30%가 할인되는 소백산자연휴양림,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등이 있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 동기에 대해 “형제·자매라면 당연히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활성화 및 상생협력 도모를 위해 단양군과 자매결연 등이 체결 된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단양군민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형준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관광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도 자매결연 도시의 주민들에게 단양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단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자매도시는 총 8개 자치단체(서울시 송파구·은평구, 부산시 진구, 대구시 남구,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이천시·구리시, 충남 보령시)로 해당 자치단체의 총 인구는 250만명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