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꿈바위유치원 1개소이고, 노인보호구역은 천북면 신덕1리와 청라면 옥계1리, 웅천읍 두룡1리, 오천면 교성3리, 남포면 봉덕리 대야노인회관, 청라면 황룡1리 경로당, 남포면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행복한 집 등 7개소이다.
이에 따라 보령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은 52개소에서 53개소, 노인보호구역은 39개소에서 46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등 모두 93개소로 늘어났다. 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차량 운행속도가 30㎞/h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보호구역 지정 안내 표지판,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약자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