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승차권 탑승 거부 현금만 받아 … 사업자 면허 직권취소 검토
군은 29일 터미널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금 미지급분을 정산하도록 3차례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터미널 사업자는 2017년 12월부터 버스업체들에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승차권 판매액 중 90%는 버스업체들에 나머지 10%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각각 배분헤야 된다.
무극터미널은 1일 최대 이용객이 1300여 명에 이른다. 시외 13개 노선(170회), 농어촌 29개 노선(241회)이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터미날은 이용객이 줄면서 3년 동안 매달 800여 만원씩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9월 21일 음성군에 폐업신청을 냈으나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반려 처분됐다.
무극 터미널을 운행하는 버스업체 7곳은 지난달부터 승차권 탑승을 거부하고, 현금만 받고 있다. 군은 영업정지 처분 후 대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터미널 사업자의 사업 면허를 직권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음성군은 버스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금왕 소방서 옆 부지에 임시 정류소를 마련하고 운영 중이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