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승차권 탑승 거부 현금만 받아 … 사업자 면허 직권취소 검토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승차권 대금 1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금왕읍 '무극 공용 시외버스 터미널(무극터미널)'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군은 29일 터미널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금 미지급분을 정산하도록 3차례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터미널 사업자는 2017년 12월부터 버스업체들에 승차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승차권 판매액 중 90%는 버스업체들에 나머지 10%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각각 배분헤야 된다.

무극터미널은 1일 최대 이용객이 1300여 명에 이른다. 시외 13개 노선(170회), 농어촌 29개 노선(241회)이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터미날은 이용객이 줄면서 3년 동안 매달 800여 만원씩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9월 21일 음성군에 폐업신청을 냈으나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아 반려 처분됐다.

무극 터미널을 운행하는 버스업체 7곳은 지난달부터 승차권 탑승을 거부하고, 현금만 받고 있다. 군은 영업정지 처분 후 대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터미널 사업자의 사업 면허를 직권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음성군은 버스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금왕 소방서 옆 부지에 임시 정류소를 마련하고 운영 중이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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