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국내 발전공기업(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과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가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노무비는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한 노무비 지급과 경상정비 공사비의 5% 노무비 추가 지급 등은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발전 5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와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 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TF’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적정 노무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대책의 일환이다.

 금번 협약 체결에 따라 오는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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