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는 2020년 19개 제도·시책이 달라진다고 26일 밝혔다.

행정 분야는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사유 확대 △도시계획조례 개정 △하수도사용료 인상 △이행보증금 감경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확대 운영 및 개선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캠핑장 확장 △전입자 홍보책자 배부 △식문화 개선 자료 정보 수집·제공 △'스몰-빅' 효과를 통한 자진납세 풍토 조성 △지방세 야간 세무 민원실 운영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 등이다.

복지 분야는 △아동복지관 문화체험의 날 운영 △발달장애아동 위치추적기 지원 △기초연금 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이며, 농업 분야는 △청년 창업농 농업보조사업 우선 지원 △농업보조사업 선정자 사업착수 지연 보조제한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지원 확대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및 필름교체 지원 확대 △2개 과수 보조사업 대상과종 변경 등이다.

청주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토지 분할 허가기준이 1년 내 총 3필지 이하,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 3년 경과, 분할 후 토지면적 1000㎡ 이상으로 강화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대지면적 5000㎡ 변경된다.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 허용용도도 생활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4층 이하)로 바뀌었다. 청주시는 비도시지역의 토지 세분화를 억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하수도사용료를 25% 인상한다. 내년부터 가정용의 경우 물 1t당 동 730원, 읍·면 410원이다.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를 진행한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이동통신요금의 50%, 월 최대 1만 1000원을 감면받는다.

신규시책으로 발달장애아동 실종자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만 18세미만 발달장애아동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발달장애아동 위치추적기를 지원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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