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불가…인재개발원장으로
출마하려면 1월 16일 전 사퇴해야
마지막카드 의원면직도 쉽지않아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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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경찰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황 청장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4일 울산지방경찰청과 송철호 울산시장 경쟁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황 전 청장 소환일정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황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16일 지능범죄수사대를 통해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을 거쳐 내린 첩보를 통해 일종의 하명수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년 총선에서 대전 지역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는 황 전 청장은 지난달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이같은 의혹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불가'통보를 받았다. 이후 지난 24일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내정됐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황 청장의 선거 출마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의 여유가 없다는 점도 출마의 어려움으로 대두된다.

공직자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90일 전에 현재의 직을 사퇴해야 한다. 내년 총선 4월 15일을 역산하면 사퇴 시한은 1월 16일이다. 따라서 황 청장의 공직 사퇴 시한은 20여일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명예퇴직이 막힌 황 전 청장은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하는 '의원 면직' 카드가 남았다. 그러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검찰 소환 임박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원 면직 신청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면직 처리했다가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황 청장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며 "야당의 정치공세를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황 청장의 총선출마 여부는 사실상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판단 시기는 황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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