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을 95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각 읍·면·동과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간 동안 현장을 방문해 합동표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위험성 점검을 비롯해 농촌관광시설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의 적합성, 사고 발생 시 대처 가능하도록 관리되는지의 여부와 위생관리 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이달 말부터 적용됨에 따라 강화된 소방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피난구유도등 및 피난구 유도표시, 휴대용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완강기(3층부터) 등을 빠짐없이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9년 수능 이후 학생들의 숙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이 숙박 예약 시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은 "서산시를 찾아주신 손님들이 안심하고 농촌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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