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국 자치단체 최초 지원
미즈맘 산부인과의원과 업무협약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난임시술 지정기관인 미즈맘 산부인과의원과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난임 선별(가임력)검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난임 부부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이뤄진 이날 협약에 따라 당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결혼 1년 이상됐고 임신 시도를 1년 이상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2020년 1월 2일부터 협약 의료기관에서 난임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사 항목은 △호르몬 △난소기능 △부인과초음파 △정액정밀 등 4개이며, 해당 검사에 필요한 비용 17만원 전액은 시가 부담한다.

난임 판정 이후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난임 선별검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건 당진시가 최초 사례다. 검사 결과 난임 판정을 받은 경우 소득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의 일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일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시술비는 2020년부터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 적용으로 인공 수정은 최대 30만원, 체외 수정은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결혼 부부 10쌍 중 2쌍 이상은 난임을 겪고 있고 초혼 연령 증가와 환경적 요인 등으로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인공수정 성공률 15%, 체외수정 성공률 29.6% 정도를 보이는데,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술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이번 난임 선별검사가 난임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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