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촌서 올해 검출 잇따라, 천안·당진 등 19곳 음용 부적합
거의 농촌…급수관로 설치 권유, 설치비·요금 부담… 주민들 난색
소규모급수시설 고집… 道 고심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올 한 해 충남도내 농촌지역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우라늄이 잇달아 검출돼 충남도와 관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지역에는 이미 대부분 지방상수도가 들어선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용을 원치 않으면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질검사 대상 항목에 우라늄이 포함된 이후 청양 정산정수장을 비롯한 각지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수도·급수시설에서 우라늄이 초과 검출됐다.

올해 3분기 수질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천안과 당진, 계룡, 공주, 논산, 예산 등 6개 시·군의 시설 19개소에서 우라늄이 기준치(0.03㎎/ℓ)를 초과해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은 대부분 농촌으로 특정 시설은 1ℓ당 1.7842㎎을 기록하는 등 기준치를 50배 이상 초과했고 이외 지역도 대부분 1.5~5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시설의 우라늄 초과 검출에 대한 공지를 낸 뒤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시설 사용 중지와 함께 급수관로 설치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시설 이용은 대부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3분기 검사에서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19개소 가운데 개인업체 시설 1개소를 제외한 18개소는 모두 지방상수도가 들어선 마을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나 개인 관정,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을 고집한다는 게 실무진의 설명이다. 대부분 급수 관로 설치 비용과 수도 요금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다.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마을의 주민 A 씨는 “모두 어르신들이다보니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전엔 그냥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분도 계시지만 자녀들이 알게 되면 크게 걱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사실상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시설이 제도권 밖에 위치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마땅히 손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해당 시설들을 강제로 절수 시키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고 지방상수도 급수 관로 설치를 강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근거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선 다시금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식수 보급을 위한 공용 수도를 마을회관에 설치하거나 먹는샘물을 보급하는 등의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

도와 각 시·군은 현행 수도법상 급수 관련 관리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개정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본격화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급수 관로 설치에는 70~80만원 이상이 드는데 대부분 고령 주민이다보니 고지를 해도 신청하지 않는다”며 “이를 지원하거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각 시·군의 조례를 모두 조정해야 하는데 진행된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올 연말 기준 97.5%를 기록하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