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승차 거부 등 택시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한다.

 청주시는 청주를 찾는 귀성객과 방문객이 많은 청주국제공항, 오송역, 가경동 버스터미널 등의 청주 관문과 청주랜드, 성안길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 시설 주변에서 택시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 현장 단속과 CCTV 카메라 단속을 병행 추진해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합승, 호객, 정류장 질서문란 등 법규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택시 불법행위 집중 지도·단속으로 청주를 찾는 방문객과 귀향객에게 청주 이미지를 높이겠다”며 “엄중 조치를 통해 모범적인 택시 운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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