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폐기물처리 제한 조건 삭제 주문… 道 “내용 파악中”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충남도와 서산시가 서산오토밸리 내 산업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 구역을 제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내용의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24일 충남도와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 점검 보고서를 통해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와 입주 계약 시 산단 내 발생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제한한 것은 '부적정'하다며 시정 통보를 내렸다.

감사원은 충남도에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면서 산업폐기물처리 영업 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 부가한 조건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조건에 해당한다며 이를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와 환경청 사이에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환경청의 적정통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산시가 입주계약 조건으로 업체의 영업 구역을 제한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서산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감사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남도 등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승인 당시 사업 계획서에 폐기물처리 범위를 도에는 산단 내로, 환경청에는 산단 인근까지로 달리 명시해 승인을 받았다며 산폐장 사업을 직권 취소했다.

서산산업폐기물처리장반대위원회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당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폐기물처리업체는 충남도 등의 조치에 반발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걸었으며 행정소송은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공문을 받은 상태"라며 "현재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폐기물처리를 단지 내로 제한할 것을 주장해온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이 어떤 조처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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