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연말 각종 정비사업
“불필요한 구역 정비로 정체 유발 예산소진용 아닌가”… 시민 눈총
관계자 “사고예방 등 목적” 항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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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연말 도로정비 사업이 올해도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달 부터 대전지역에 도로정비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구가 불용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4분기 동안에 모두 다양한 도로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구는 가오동 402-12번지, 효평동 185-5번지 등 7건 △중구는 대전천서로 671일원, 문화로 94번길 등 7건 △서구는 둔산동 1319번지, 관저동 795-4번지 등 10건 △유성구는 원내동 784, 계산동 721번지, 원신흥동 571-12번지 등 6건 △대덕구는 목상동 31-5번지 일원, 법동 주공 3단지 앞 등 각종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자치구들은 노후 도로 개선, 주민들의 민원 등의 이유로 도로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연말이면 정비가 불필요한 구역에서 멀쩡한 도로들이 보수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구 중촌동에 거주하는 A(57) 씨는 “안 그래도 갓길주차가 많아 차량정체가 빈번한 대전천변 도로에서 최근 정비를 실시하는 탓에 정체가 더욱 심각했다”며 “연말만 되면 곳곳에서 도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B(44) 씨는 “최근 멀쩡한 둔산동 이마트 부근에서 도로를 뒤집어 의아했다”며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주로 정비하는 게 아닌가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보통 보도블록, 아스팔트 정비는 도로가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내구연한’ 기간을 채워야 새로 정비할 수 있다.

현재 보도블록과 아스팔트의 내구연한 기준은 10년이기 때문에 최소 10년이 지나야 도로정비가 가능하지만 예외 경우들은 분명 존재한다.

시·구는 도로 개선 민원이 다수 접수될 경우와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경우에 한해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한 도로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연말마다 반복되는 도로정비 사업에 시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자치구는 노후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일 뿐, 예산 집행을 위한 공사는 아니라고 항변한다.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한 구역에서 도로개선사업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지만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 시민 안전이 위협된다고 판단되면 정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상수도, 한전,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에서 관련 공사를 하는 경우, 도로 정비를 함께 실시하기 때문에 멀쩡한 도로를 뒤집어엎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손상이 많은 구역은 보수작업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구민 안전을 위협한다 판단될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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