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협력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 건 환영할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는다. 17개 시·도지사 전원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협의체장도 정식 구성원에 포함시켜 범위를 넓혔다.

중앙지방협력회는 그 명칭이 말해주듯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종전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회의체로 제도화된데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다섯 차례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임기 내내 간담회가 세 번 뿐이었다. 이렇게 사안이 있을 때만 열렸던 시·도지사 간담회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현안을 논의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비정기적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한 회의체가 구성된 이유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지자체의 참여를 배제한 측면이 있다. 지자체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비로소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은 물론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대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뒀다고 한다. 법적 구속력을 떠나 실질적 운영이 기대된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지방의 수장이 한 공간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논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창출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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