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국가유공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전물군경·순직군경·무공수훈자의 유족·특수임무유공자 등 7개 분야에서 올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개정으로 공상군경 및 전상군경 등 9개 분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급된 보훈명예수당의 수혜자가 기존 170여 명에서 추가로 60~7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만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23일부터 신분증과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930-3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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