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자 5면 보도>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고 12월 23일 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 2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인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는 월등히 높은 통행료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보다 다양한 인하방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간담회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춘다면 민자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1.1배인 49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협상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했다면서 개진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사업자 측 협상단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