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유성구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23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지목변경 등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 투기를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임시 특례를 운영했고, 일정 기간동안 1000㎡이상으로 완화했던 토지면적 기준을 660㎡이상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김기봉 토지관리팀장은 “31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 사업에 한해서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다”며 “이후에는 환원된 면적기준(660㎡ 이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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