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각하 결정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립과 관련 행정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나오며 음성발전소 건립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음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지난 5월 2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국동서발전이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추진중인 발전소 건립허가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0일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23일 ‘반대위’가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반대위’가 낸 행정심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없이 종료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음성군 LNG 발전소는 발전 허가를 받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실시 중 일부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결과 각하로 나오자 발전소 건립에 속도가 붙게 되었다. 특히 발전소 건립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타지역 사례로 볼때 무난히 통과됐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실시계획승인, 공사계획인가, 착공 등의 순으로 발전소 건립이 진행된다.

한편 음성 LNG복합발전소는 지난 2014년 음성군민 1만여 명의 주민 동의를 첨부한 발전소 유치 청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며 추진됐다. 이 발전소는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오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1조1000억원이 투입돼 건설될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는 내년 1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3월 발전소 건설 실시계획 승인 뒤 2022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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