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위약금 가장 많아
고액 가입에도 주선 소극적
男비율 낮아… 전문직 우대↑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 직장인 A씨(32·여)는 최근 한 결혼정보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 덜컥 550만원을 내고 프리미엄 서비스에 회원 가입했다. 하지만 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A씨는 이튿날 곧바로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업체 측은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 업체는 계약해지 귀책사유가 아닌 본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라고 선을 그었고 위약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만 환불을 약속했다.

결혼을 목표로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중개 관련 피해 접수건수는 전국적으로 2016년 3047건, 2017년 2669건, 지난해 2664건으로 최근 3년간 8380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의 사례가 5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1333건), 철약철회(453건) 등으로 집계됐다.

보통 결혼정보업체의 경우 회원 가입비는 기본 200만~300만원 선으로, 전문직 종사자 등 프리미엄 회원을 만나는 상위 프로그램은 500만~1000만원이 넘는다.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입 후 기본 만남 보장 횟수는 5~6건으로 1회 만남에 40만~100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막상 가입 후 애가 타는 것은 업체가 아닌 회원 쪽이다.

직장인 B(38·여)씨는 “계약 할 때와는 달리 막상 가입하고 나면 담당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주선도 안 해준다”라며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먼저 연락을 해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대로 된 맞선이 아닌 일명 ‘알바 회원’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체 여성회원 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다보니 소위 전문직들의 경우 업체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귀띔했다.

특히 의사·변호사·행정고시 등 전문직과 고위공무원인 남성들은 가입비를 대폭 할인 받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만남 횟수도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이 제공된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한 종합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 중인 C(36) 씨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무료로 소개를 권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가볍게 차 한 잔만 하고 오라거나 주변에 전공이나 학벌 좋은 친구들에게는 식사비까지 제공해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 전문직 남성 알바를 쓰지 않는다. 영세업체나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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