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논문 저자표시·부실학회 참가 등 연구 부정 ‘수면 위’
2007년 윤리강령 부정행위 방지 초점… 표준화된 규정 필요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올해 과학기술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연구부정 논란으로 과학기술인 연구윤리 강령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율 강화로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표준 규정을 마련해 연구 윤리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닌 법의 영역으로 보편화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올해 과학기술계는 ‘부당 논문 저자 표시’, ‘부실학회 참가’ 등 연구자들의 연구 부정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몸살을 앓았다.

이에 2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과학기술인 연구윤리강령 개정과 준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현 실태를 진단하고 예방책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국가 R&D 예산이 24조를 육박하며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와 도덕성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총은 지난 2004년 과학기술인 헌장을 제정, 선포했는데 그 이듬해 생명과학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사건으로 과학기술인의 윤리의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 2006년 과학기술연구윤리 강령(안)을 마련하고, 2007년 과학기술계가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포괄적 윤리헌장(강령)을 제정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로앤사이언스 최지선 변호사는 향후 새롭게 개정되는 연구윤리강령에 △부정행위의 다양화 △입법동향과의 조화 △4차산업혁명시대 신기술사업화에 따른 철학·윤리적 책무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문화 책무 등을 강조했다.

개정되는 강령은 크게 ‘과학기술인’의 책무와 ‘연구기관’의 책무로 구분된다. 과학기술인은 연구부정행위 방지, 기술사업화 윤리, 사회적 책무로 나뉘며 연구기관은 연구문화 확립과 합리적 검증제도로 분류된다. 결국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 스스로의 자율적 의지와 법적 규율이 조화를 이뤄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07년 강령이 단순히 연구진실성 중심의 연구부정행위 방지만을 강조했다면 향후 개정안은 연구비 부정사용, 부적절한 연구활동 등 보다 다양화, 구체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과거 과학기술인 개인으로서의 품위와 윤리의식, 교육을 포함했다면 개정안은 연구자 개인과 연구윤리 문화확립의 주체로서의 연구기관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강조된다.

로앤사이언스 최지선 변호사는 “연구윤리는 당초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출발했지만 이제 법의 영역으로 규일이 보편화 됐다”며 “법의 영역으로 넘어올수록 연구자나 기관의 자율성보다는 표준화된 규정과 엄격한 규율성이 강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윤리 규율 강화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계도해 연구혁신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연구자가 쫓아 준수해야 할 제도”라며 “과학기술인 스스로의 연구윤리 자정노력과 함께 기관의 윤리문화 확립으로 자율과 규율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