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은 23일 군 산하 직원 180명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친화도시의 이해 및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전문 고은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아동친화도시 홍보 동영상 시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아동권리에 대한 기본 이해 △아동학대와 체벌 예방을 통한 긍정적 훈육 등의 설명이 이어졌다.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로,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전략 △아동보호 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아동실태 정기적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의 독립적 대변인 △안전조치 10가지 원칙을 행정 전반에 반영해 추진하고 유니세프의 심의를 거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10가지 인증원칙 중 ‘아동권리 홍보’ 원칙에 입각해 행정 일선에서 아동권리 증진, 아동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동관련 각종 사업을 수혜자의 관점에 맞춰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진천군은 2020년부터 아동관련 NGO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및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 공직자들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당위성과 아동권리에 대한 의식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군정의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아동친화 가치를 반영해 지역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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