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 관람비처럼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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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서·공연 관람 지출에 적용됐던 소득공제를 신문 구독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기존에는 도서구입비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요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도서 등과 유사한 지식정보 매체인 신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 일본, 유럽 등과 같이 신문 구독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를 통해 신문의 공적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과세표준기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필요)·선불카드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할 경우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문구독료의 지출에 대한 공제는 일몰제를 적용받아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연장여부는 일몰제를 앞둔 시점에 재논의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로에 정의된 신문이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는 제외된다.

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그동안 신문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논의해 왔다.

한대광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소득공제율 30%로 신문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수준 안팎으로 파악된다"며 “신문구독자 혜택 실효성 측면으로 보면 세액 공제 방식이 낫고, 간접 지원에 해당돼 국가 재정상 민주주의 비용으로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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