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됐지만, 부지매입비 1500억 지방비라 市 부담
세종시법, 국고보조금 사업 매칭비율 개선해 부담↓… 개정안 처리 온힘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재정특례를 담보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종합운동장 건립 프로젝트의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수년째 멈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세종시 종합운동장 건립 프로젝트는 최근 새 국면을 맞은 상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면서다. 사실상 종합운동장 건립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부지 매입비 1500억원을 지방비로 투입해야하는 구조로 돌아섰다는 점은 빈 곳간 공포에 떨고있는 세종시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기재부-세종시 간 사업·비용주체 가려내기 협의가 힘을 잃었다는 게 뼈 아프다. 시는 세종시 출범과 함께 행복도시법 39조(행복청장의 업무), 동법 시행령 24조(행복청장이 설치·관리할수 있는 시설)로 이어지는 법근거를 국비투입 명분으로 앞세웠다.

무엇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 및 관리는 '행복청장의 업무'로, 행복청장이 설치·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복도시법에 행복청장의 업무로 운동장,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설치 등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종합운동장을 행특회계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행복청은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6조 행특회계 지출 공공시설의 범위에 운동장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세종시 입장을 무력화 시켰다.

이런 가운데, 2030년까지 세종 행복도시 건설에 투입될 행복도시특별회계(8조 5000억원) 활용안에 대해서도 거대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기재부 논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잃었다는 얘기다.

이 같은 흐르 속,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가 종합운동건립 프로젝트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종합운동장 건립에 투입될 세종시 부담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다. ‘돈맥경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세종시 입장에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지목된다.

이해찬 의원과 세종시는 최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및 자치재정 강화를 핵심으로 한 세종시법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확보 불확실성을 방어 해낼 수 있는 재정특례를 부여받는 게 목적이다.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긴 재정특례는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특례 등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시는 정주여건 개선에 한해, 문화·관광·체육·교통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안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

'국비 50%+시비 50%'에서 '국비 75%+시비 25%'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금 사업의 매칭비율 개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100억원 규모 사업 추진 시, 국비지원 규모를 75억원까지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가산 지원 대상은 문화시설 확충 사업, 관광자원 개발 사업, 체육진흥시설 건립·지원 사업(종합운동장 등), 도시철도 건설 사업(광역철도) 등으로 설정됐다. 단, 법개정안 부칙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시 관계자는 “예타사업 선정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세종시는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한다. 법개정에 따라 세종시의 사업비 분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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