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투자심사서 "위치 재검토"
교육지원청, 사유 파악 분주
교육부 재원 문제 등 확인 땐
내년 4월 신설안 재상정 추진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지으려던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학교부지 확보 미비’로 준공이 되지 않아 임시로 입주한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청당코오롱하늘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 기간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렸던 (가칭)청당2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 결과, ‘위치 재검토’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학교 신설 계획이 중투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된 것이다.

중투 심사 당시 위원들은 위치 변경이라던가 부지 안정성,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 인근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질문에 충분하게 설명했는데 부결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육지원청은 ‘재검토’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분주한 상황이다. 단순한 보강 요구가 아닌 학교 신설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것이라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다.

당초 청당코오롱하늘채는 인근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인 3곳의 사업 시행자들과 학교용지를 확보한 이후 공사에 들어가기로 교육당국과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착공하면서 교육지원청과 마찰을 빚었다.

결국 이 아파트는 사용승인 검사(준공)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7월 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잔금을 다 치르고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이 천안시로부터 승인받은 임시사용 기간은 12월 말까지다. 이번 중투가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조합 측은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지원청은 부결의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 충남교육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원점 재검토가 아닌 교육부의 재원 문제 등으로 부결된 것이라면 내년 4월로 예정된 교육부 정기 중투에 학교 신설안을 다시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 공사를 내년 말이나 2021년 초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만큼 2023년 개교엔 아직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결 사유는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교육부의 재원이 얼마 안 되니 몇 개 학교를 잘라서 재검토를 내렸을 수 있다”면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 향후 대책을 마련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1534세대로, 현재 입주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신설되기 전까지 천안청수초등학교로 배정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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