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발파 등 집단고충민원 제기
철도시설공단, 주택·토지 매수 예정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 수안보면 사시마을 주민들이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됐다.

사시마을 8가구 주민 23명은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교각 설치를 위한 터널 발파로 인한 소음, 매연, 진동 등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사시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제기한 피해보상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 철도시설공단이 주택과 토지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이 마을 주민들의 요구한 주택과 토지 매입에 대해 13억원의 예산을 투입, 마을 8가구의 주택과 인접 토지를 내년연말까지 모두 매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도시설공단은 사시마을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주민의 생활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주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마을 주민, 관계 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해 온 결과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집단 민원에 대한 중재안을 확정했다. 주민들은 주택·토지 감정평가 후 사전 기공을 승낙하고, 공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충주시도 철도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사용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에 협조키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교통 불안 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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