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수도 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상수도 요금을 매년 8%씩 인상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기준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공업용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제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68.5%로, 충북 평균(79.5%)에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시는 생산원가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t당 720원인 동 지역 가정용 1단계(0~20t) 요금은 내년 770원, 2021년 830원, 2022년 890원, 2023년 960원, 2024년 1030원으로 오른다.

일반용 1단계(0~50t)의 경우 올해 t당 1590원에서 내년 1710원, 2021년 1840원, 2022년 1980원, 2023년 2130원, 2024년 2300원으로 오른다. 시는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신청을 받아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수돗물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안겨 죄송하다”며 “생산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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