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별법 소위 통과
국회 파행에 후속절차 스톱
20대 임기 완료… 자동폐기
道 “원포인트 통과도 난망”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7부 능선을 넘었지만 거듭되는 정쟁으로 제동이 걸렸다. 정작 해당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3면

22일 충남도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박범계·홍문표 대표발의 대안반영)이 제·개정되기 위해선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소위 통과에 이은 나머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2월까지 1~2차례의 논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3~5일씩 임시국회가 짧게 열릴 경우 해당 개정안을 다룰 상임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보름 이상의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도 역시 내년 2월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판단이지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사전 설명조차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에 놓였다.

앞서 양승조 지사가 나머지 절차의 통과 확률을 99%로 점치는 등 대내외적으로도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결국 문 닫은 국회에 손발이 묶인 모양새다.

한 정계 인사는 "중앙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패스트트랙 법안에 집중된 게 사실"이라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도 선거법조차 통과되지 못한 사실상 마비상태"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돼 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될 경우 개정안은 자동폐기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

동일한 절차를 밟아 제·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불투명한 데다가 내년 5월 국토부의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 용역 결과가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 입장에선 국회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성과 발표 이후에는 국가 균형발전정책인 ‘혁신도시 시즌2’의 본격화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21대 국회를 통해 균특법이 제·개정되더라도 국토부 개발예정지구 신청과 균형발전위 심의(2회) 등 절차를 거친다면 상당히 뒤늦은 합류가 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상임위가 빨리 열리도록 간사들을 통해 건의하고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 설명을 하려하지만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간사 간 대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를 통한 통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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