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건축물 허용 용도의 합리적 정비, 경관지구 조경 설치 기준 등의 신설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방안으로 유보 및 보전용도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대지면적 5000㎡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은 건축이 불가하고 관광 숙박시설만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분할기준은 한 필지당 3필지 이내 분할, 3년 이내 재분할 금지, 분할 후 면적 1000㎡ 이상으로 강화된다.

청주시는 건축물 허용 용도의 정비방안으로 보전녹지 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부대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생산·자연녹지 내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내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30㎡ 규모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 밖에도 기타 자연경관 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내 녹지 확충을 위해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15%, 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20일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공표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 쪼개기와 택지식 분할을 근절할 것”이라며 “경관지구 내 녹지 확충을 통해 점진적인 녹색 경관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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