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 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과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와 함께 표준지 3094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등과 세부사항 설명 등 심의과정에 있으며, 표준지를 제외한 개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24만여 필지의 개별지로 내년 2월 10일까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반영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월 중순까지 지가 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된 개별지는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고, 4월 초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5월 초까지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5월 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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