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지명경쟁 입찰방식 전환
효율방안 모색… 내년 1월 시행 목표
“수십년 불법 관행 근절 효과 거둬”

[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가 보령화력(1-8호기)과 신보령화력(1-2호기)에서 발생하는 석탄회(플라이애쉬) 배분을 수의계약에서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 효율적 방안을 세워 관련 업체들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령시에 따르면 그동안 석탄화력 10기에서 발생하는 석탄회 배정과 관련해 수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석탄회를 지역내 5개 업체 6개 공장에 업체별 물량배정을 시에서 지정해 발전사에 통보하고, 발전사는 이를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었다. 이로인해 석탄회 배정에 대한 불만과 업체의 반발이 수년간 이어져 지난해 1월 업체 선정방식을 시정하라는 국민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령시는 한국중부발전과 협의해 수의계약에서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키로 결정했다.

또한 보령시와 중부발전 두 기관은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해 보령시 관내 소재한 공장등록 업체만 참여하도록 제한했다. 현재 중부발전은 내년 1월 지명경쟁 입찰 시행을 목표로 다각적인 효율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에는 공정한 방식으로 석탁회 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부발전 환경정책실 관계자는 “수년간 보령시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던 석탁회 배분방식을 지명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업체와 기금을 지원받는 주민들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점을 찾기위해 효율적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며 “현재로선 지명경쟁 방식 전환과 관련해 효율적 방안을 시행하는 시기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동일 보령시장이 생각했던 지역내 수십년 고질민원이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에 이르기까지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이 모두 해결되면서 불법관행 등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시장은 민선6기 시절 ‘전통시장 주차무질서 해결’,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양성화’,‘ 천북굴단지 100% 합법화’ 등 지역내 3대 불법·무질서를 합법화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뤘었다.

민선7기에 이르러서 석탄회 물량배정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석탄회 처리 업체와 이해 관계가 엉켜있는 일부 주민들이 수년간 문제점을 제기하며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었지만 이번 지명경쟁 방식의 전환으로 수십년 불법 관행이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김동일 시장은 “그동안 시장으로 느꼈던 지역내 불법영업, 전통시장 주차 무질서, 석탄회 배정에 따른 문제 등이 올해를 끝으로 완전히 해결 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뤘다”면서 “앞으로도 900여 공직자들이 주인의식을 통한 적극행정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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