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
국제경기장·실내체육관 등 건립
상업시설 삭제 등 계획 일부 변경
市 “국제대회 유치 등 협력할 것”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의 문화 랜드마크 역할을 할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본격화 된다.

종합운동장은 세종시민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체전과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종합체육시설로 건립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다만 행복청과 세종시는 예타 통과가 목표인 만큼 당초 계획됐던 상업시설을 삭제하고, 실내체육관 규모를 일정 부분 줄여 아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계획에 없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공간을 신설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종합체육시설 건립의 첫 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종합체육시설 예정부지는 3-1생활권 대평동(운 3-1·운 3-2블록)이다.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2019년 제4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회의에서 세종시의 인구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종합체육시설 건립의 시급성, 구체성 등이 인정된다고 의결했다.

여기에는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에서 유치할 계획인 2030년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규격에 맞는 주경기장(2만 5000석)과 보조경기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실내체육관(4000석), 실내수영장(50m, 10레인), 실외체육시설 등이 건립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2493억 원과 지방비(부지매입비) 1502억 원 등 39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예타가 통과되면 행복청은 2022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에 공사를 착수해 2025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종합체육시설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일정부분 수정했다. 당초 계획된 상업시설을 삭제했으며, 실내체육관 규모를 5000석에서 4000석으로 축소했다. 반면 계획에 없던 실내수영장을 신설한 부분이 눈에 띤다.

이 가운데 세종시특별법에 포함된 ‘종합운동장 등 국가재정 지원과 무상양여안’ 개정안 처리가 주목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사업비 분담 여부가 일정 부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재정 악화의 길을 걷는 세종시가 부지 매입비 1502억 원을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행복청과 세종시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전국규모 대회 유치나 충청권을 연계한 2030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간 상생 협력의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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