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쟁 예방,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기여

[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지난 18~20일 3일간 학산면 용산·죽촌·모정마을회관에서 2020년 '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영동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학산면 '황산지구' 용산·죽촌·모정 마을 일원으로, 국비 2억 300만원을 확보해 107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황산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그리고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방법과 주민협조사항 등을 설명했다.

주민설명회 개최 후, 해당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진행하고,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한 경계조정 및 확정으로, 2021년 하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영동군은 현재까지 총 6개 지구 2059 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740-31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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