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출
내일 영동지방법원서 첫 재판 열려
중앙회에 진정서도… 결과 ‘주목’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옥천향수신협 정관변경 임시총회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판결나게 됐다.

옥천향수신협 A조합원은 옥천향수신협 정관변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15일 영동지원에 제출했으며 24일 영동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이날 당장 결심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2월경에 실시되는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진행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 540여명이 서명한 진정서가 지난 16일 신협중앙회와 신협충북지부에 각각 접수돼 이 또한 진상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내용 모두가 담긴 동영상이 진정서와 함께 제출돼 진상조사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시끄러운 옥천향수신협 정관변경 임시총회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4일 열린 옥천향수신협 정관변경 임시총회다. 이날 신협측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신협중앙회 표준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정관을 변경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회의진행을 참석 조합원들에게 찬반의사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마쳤다.

조합원들은 선거꼼수, 날치기라며 신협 측 집행부에 강하게 항의하는 등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조합원들은 “신협중앙회 표준정관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옥천향수신협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을 바꾸려면 반드시 임시총회든 정기총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한 후 찬반의사를 묻고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개정된다”며 “이는 신협 법에 따른 결의사항으로 이번 정관변경은 결국 안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회 결의없는 정관변경 무효’라는 플랜카드를 옥천관내 곳곳에 걸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옥천향수신협 이사장 선거에는 김태형 현 부이사장과 윤석재 조합원 등 2명이 거론되고 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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