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 심의위 거쳐 설정
민식이법 통과… 개선 필요성↑
관계자 “세심하게 조정 예정”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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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책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제한 속도는 도로마다 제각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11월말 기준 대전지역 내 초등학교 474곳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학교 주변도로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도로지만 왕복 4차선 이상 간선도로이거나 제한 속도도 30㎞가 넘는다. 같은 4차선 도로 임에도 제한 속도는 30~60㎞로 제각각이다.

현재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경찰에서 설정하는데 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교통 흐름과 차량 통행량 등 도소 상황에 다라 제한 속도를 결정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재 대전지역 47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 제한 속도가 30㎞인 곳은 447개소, 40㎞ 7개소, 50㎞ 15개소, 60㎞ 6개소로 집계됐다.

현재 정부주도사업으로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종합정책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가운데 60㎞ 속도제한이었던 곳들도 지금은 50㎞로 하향 조정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 정문 바로 앞에 과속카메라가 설치 돼 있지만 교통량 때문에 제한 속도가 50㎞로 설정됐다”며 “기존보다 제한속도가 10㎞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다니는 도로인데 불안한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발의되며 본청에서도 지침 사항이 내려와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세심하게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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