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개정 했지만
확실한 안전대책 못 돼… 참여 저조
포상제도, 기준 불명확… 보완 시급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사전컨설팅제도 등 정책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에서 발생하는 직원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개정·실시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면책제도는 문제 발생 시 해당 직원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면책심의위원회와 실국 직원의 해석차가 생길 경우, 면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전에 컨설팅을 받고 직원의 책임을 0%로 줄일 수 있는 ‘사전컨설팅제도’도 운영 중이지만 실제 참여는 저조하다. 올해 대전지역 5개 자치구의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는 동구 2건, 중구 2건, 서구 3건, 유성구 2건, 대덕구 1건으로 5건을 넘긴 자치구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시 또한 총 5건으로 아쉬운 수준에 그쳤다.

그동안 직원들의 업무 태도 정도로만 권장되던 적극행정이 제도화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미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며 제도를 정비한다고 뚜렷한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다.

적극행정 제도가 면책 관련만 즐비하다는 지적에 행안부는 적극행정 직원을 선정, 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포상제도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이 또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마다 각각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성과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경우 △규제 혁신에 기여한 경우 등 적극행정을 실시했다고 판단할 뚜렷한 기준을 잡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적극행정 관련 정책이 감사 완화 관련 정책이 대다수라 실국 직원들은 적극 행정 실시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준이 모호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건의해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받은 후, 운영 방침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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