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관내 기관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를 이를 위해 관내 행정기관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사례’를 송부하는 등 사전 안내·예방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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