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대 복합상권인
지방법원 인근 곳곳에
은행동 등 전통상권도…
권리금 있어도 낮아져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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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지역 자영업의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전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상권인 둔산동, 은행동, 지하상가 등에 권리금이 아예 없는 '무권리 매물'이 올해 들어 급속히 늘고 있다.

19일 지역 상인회와 공인중개사 따르면 대전 시내 노른자위 상권에서 무권리 점포가 늘고 있다.

실제 대전지방법원 부근 상권에 무권리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인근 상권은 약 90개가 넘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밀집돼 있다.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고, 학원과 교습소도 몰려 있어 대전 최대의 업무와 주거 겸용 복합상권이다. 하지만 주변 중심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빈 점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1층에 위치한 점포가 권리금도 없이 임대 매물로 나와 있지만 3개월 넘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점포를 넘길 때 받는 웃돈으로, 실물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무권리 매물이 등장했다는 건 초기 투자비 회수를 포기하고서라도 서둘러 장사를 접어야 할 만큼 영업난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올해에는 '무권리 점포'를 내건 곳이 급속히 지역 곳곳의 상권에서 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무권리 점포가 등장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여파로 끝 모를 영업난에 시달리자 무권리 매물의 등장은 더욱 가속화됐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그나마 불경기에도 굳건하게 버티던 전통 상권으로도 무권리 점포 증가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 전통상권인 중구 은행동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유명 의류 브랜드 대형 매장이 몰려 있는 으능정이거리 대전스카이로드 일원에서 중심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무권리 매물을 찾을 수 있다. 2과 3층이 비어 있는 한 점포는 무권리 매물로 나왔지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공실인 상태다.

은행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골목 안쪽까지 합치면 무권리 매물이 7~8개 정도가 된다"고 귀띔했다.

대전의 중심상권인 지하상가도 불황의 늪을 피할 수 없었다.

지하상가 한 점포의 경우 권리금은 2017년 7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점점 상권이 쇠퇴가 진행되면서 올해 권리금이 없다.

지역의 한 상인은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없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영업을 중단하고 월세만 내는 점포도 있다"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점포를 넘기려고 무권리로 나오는 매물이 있다"고 말했다.

무권리 점포의 등장과 함께 최근 권리금 역시 낮게 형성되고 있다. 2016년 6324만 원 달했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평균 권리금은 2017년 5957만원, 지난해 5320만원으로 2년 만에 15% 이상 떨어졌다.

관계자들은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무권리 매물의 등장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회식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와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지역 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전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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