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은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7억8400만원(5395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건설기계, 125㏄ 이상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1년 세액을 1월에 미리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은행,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도로 및 하수도 운영, 쓰레기 처리,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830-3941~4)이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기한인 31일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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