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은 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부분(44.3%)를 차지하고 있는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차량 비산먼지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군은 골재 및 원석을 수송하는 차량의 적재기준 위반으로 날림먼지 발생, 적재물 낙하, 돌 튀김 현상 등이 발생해 잦은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단속용 CCTV설치를 지난 8월 완료, 12월까지 단속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설치 장소는 매포읍 하괴리 20-12번지와 하시리 222-1번지 일원 2곳으로 양방향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수송차량이 적재함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차량번호을 판독할 수 있도록 첨단 기법이 적용됐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라 덮개를 잘 닫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차량에는 1차 위반 시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령과 2차 위반 시 사용중지의 행정처분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20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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