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여성가족부는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가족 친화 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시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 유연 근무제 실시,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제 운용, 임신·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임산부·여직원 전용 휴게실 운영, 북카페 운영 등의 제도를 운용 중이다. 시는 2014년 12월 가족 친화 기관으로 최초 인증받았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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