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성립 전 예산 운용지침을 당장 폐기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계연도 종료 1달을 남겨놓고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11월 30일까지 성립 전 예산이 가능토록 한 것은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행태로 지방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기관임에도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에 비해 실질적 권한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은 지방정부의 정책 실행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이나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성립 전 예산이 점차 확대되면서 현재는 성립 전 예산이 사실상 연중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성립 전 예산 운용 지침의 즉각적인 폐기 △지방의회 예산 심의·의결을 가로막은 꼼수인 성립 전 예산 운용지침을 내려보낸 행정안전부장관의 사과 △빈껍데기 지방자치 종식 및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 등을 주장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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