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2019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법제처 입법컨설팅은 지자체가 요청한 제정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 조문체계, 용어·표현의 적절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 제도이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한 조례 중 각 지자체로부터 우수조례 후보를 추천받아 입법컨설팅 사례 활용도,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 내용의 독창성 또는 충실성·법 적합성, 사회적 관심도·시의성 등을 고려해 전국에서 4건의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서천군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우수 위임조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서천군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노박래 군수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법제심사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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