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18일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로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 법제부서의 역량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법제처가 자치법규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보은군은 법령 위반 및 불합리한 규제 신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9년 입법컨설팅 제도를 신청·활용해 자치법규를 정비해왔다.

법제처는 2019년도에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은 조례를 심사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 조례를 4건 선정했고, 그 중의 하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돼 보은군이 법제처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로서 사회적 관심도,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 등 법제처의 심사 기준을 통과해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는 물론 법제심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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